자산관리 일상이야기

[부천 소사힐스테이트 청약] 분양가, 타입별 구조, 청약 주의사항,타입별 가격,예상 취득세 모집공고문 첨부

daldara 2021. 12.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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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부천 소사 힐스테이트!

올해 기다렸던 청약 중 하나인데,

밀리고 밀려 12월에 공고 발표가 났다.

 

역시 생각했던 분양가라, 크게 놀랍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번 민간청약에 새로 생기는

1. 신혼부부 추첨제나 2.1인가구 물량이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 청약 주의사항

그리고 공고 모집공고일은 2021.12.02 일이다.

청약 통장에 납입금 기준이 있는데,

청약이 시작되는 날짜 기준이 아닌, 모집공고일 기준임을 다시 확인하시길!

 

 

특별공급 청약 자격 요건

 

특별공급 청약 자격요건은 어떤 유형을 넣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등 2군데를 넣을 수 없으니.,

한 군데만 넣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을 지원하니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 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타입별 구조

오늘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는데, 모델하우스에는 A,B,F타입이 있었다.

A와 D타입, B와 E, C와 F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 A~ F 모두 구조가 잘 나와서

음, 여기는 구조가 왜 이러지 ??? 하는 구조가 없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남향이라고 하니,

꽤 신경쓴 게 눈에 보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74타입과 80타입은 모델하우스에서 볼 수 없었다.

그래도 구조상으로는 어느정도 비슷해서

어떻게 생겼겠구나 감은 왔다.


(1) A타입, D타입

 


 

 

 


(2) B타입, E 타입

 

 


(3) C타입 F타입

 
 

 

 

(4) 74타입과 80타입

 

 

 

타입별 물량

 

이번 물량은 A와 D타입이 많이 나왔다.

총 공급에서 A가 22%, D가 26.6%다.

일반공급 물량과 특별공급 물량도 전체 물량 비중과 비슷하게 나왔다.

 

다만 특별공급 물량에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생애최초는 약 14% 정도.

 

신혼부부 추첨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가점제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청약 대상자 조건 및 당첨자 선정 조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1년 12월 2일 기준)

-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 년 이내

(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 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입양관계증명서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 방법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 하)에게 우선공급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

① 제1순위 :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 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 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순위 내 또는 2순위내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 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ㄴ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경우

ㄴ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청약 대상자 조건 및 당첨자 선정 조건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 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 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 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 선정방법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기준으로 공급하 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각 타입별 공급가

(1) A타입, D타입

(2) B타입, E 타입

 

(3) C타입 F타입

 

(4) 74타입과 80타입

 

예상 취득세

예상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봤다.

 

부천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조정대상으로 선택

취득방법은 신축으로 했다.

그리고 1주택으로

84평형 기준, 취득가 8억 5천으로 했을때

약 2500만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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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2021000901 힐스테이트 소사역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4MB

 

 

@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는 꼭 다시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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